부동산
재개발 과다 건축비 강행 처리 '말썽'
입력 2007-11-01 17:00  | 수정 2007-11-01 17:00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야 한다는 핑계로,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서둘러 총회를 열어, 1년전보다 두배 이상 높게 책정한 건축비를 무리하게 통과시켜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총회장은 말그대로 공포 분위기 그 자체 였다고 합니다.
민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의 총회장입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앞자리에 앉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상당수는 이들에게 저지당해 총회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이광미 / 금호 19구역 조합원
- "조합원이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정보가 전혀없고 분양가 상한제 걸리면 개발비 많이 들어간다 빨리해야한다 빨리 찬성을 찍어라 이렇게 종용을...".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분양가 상한제를 핑계로 총회 전에 미리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서를 받는 등 투명하지 못한 절차와 방법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성욱 / 기자
- "조합과 조합원들이 갈등을 빚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축비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시공사인 삼성건설이 산정해 조합원들에게 통보한 건축비는 795억원. 올해 새로 산정해 통보한 건축비는 무려 2천억원이 넘습니다. 1년여만에 2.4배를 올린 것입니다.

조합원들을 대표해야 할 조합은 이를 총회에서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과 건설사간 뒷거래가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합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조합 관계자
-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했습니다. (3.3㎡당) 279만원입니다. 2003년 6월에 그리고 지금이 408만 5천원입니다.(2006년 부담금은) 그것은 잘못 자료가 돈 것이구요."

재개발 현장 곳곳에서는 조합원과 조합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 간 부당한 뒷거래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내역공개와 합리적인 진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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