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향등 켰다고 보복운전에 주먹질…택시기사 실형
입력 2016-02-06 19:41  | 수정 2016-02-06 20:26
【 앵커멘트 】
뒷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40대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원의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 조 모 씨.

차선을 바꾸려는 순간 뒤에 있던 수입차가 상향등을 켜자 급제동을 반복하며 보복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범택시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입차 운전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아무 상관도 없는 모범택시 운전자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결국, 특수협박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3월을 선고했습니다."

난폭운전에 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의 판단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

▶ 인터뷰 :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보복운전의 증거가 있을 때는 법원에서 용서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등 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부터는 그동안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던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강화됩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연만 VJ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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