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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첫 사례자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입력 2016-02-06 00:02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첫 사례자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첫 사례자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가 화제인 가운데 지난 2014년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25)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첫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재상고심을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판결했다. 대법원이 화학적 거세에 해당하는 약물치료 명령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고 씨의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데다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을 보였고 복역 도중에 성도착증세가 완화되길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씨는 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 소개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고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극악 성범죄자에 처벌되는 화학적 거세란 약물을 주입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 성욕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거세 허용 법안이 제정된 것은 2011년 7월이며, 화학적 거세 적용이 가능한 범죄자는 16세 이하의 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이다. 또한, 심각하고 재발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형벌로 범죄자의 동의 없이 시행된다.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선고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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