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헌법소원'헌재 공개변론
입력 2007-11-01 13:45  | 수정 2007-11-01 13:45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소송대리인의 변론과 참고인 의견진술을 듣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청구인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시민은 경희대 법대 정태호 교수를, 피청구인인 중앙선관위측은 경희대 법대 노동일 교수를 각각 참고인으로 신청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