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문의사 손보사·법원 겸임...공정성 결여"
입력 2007-11-01 13:35  | 수정 2007-11-01 13:35
손해보험사에 자문하는 의사가 법원 자문의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 소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법원의 소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자문의는 2천487명으로 이중 13.1%인 326명이 손보사 자문의를 겸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겸임 자문의가 법원에 자문한 건수는 만5천843건으로 법원이 구한 총 자문 건수의 34.9%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소비자가 보험사와 벌이는 소송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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