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성수지 가격담합' 6개사 기소
입력 2007-11-01 11:25  | 수정 2007-11-01 13:20
검찰이 10년간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1조5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업체 6곳과 회사임원 등을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 대한유화공업과 LG화학, SK와 효성 등 4개 회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관여했던 각 회사 전현직 임원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담합행위에 가담하고도 자진신고와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검찰 고발에서 면제됐던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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