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바지소송' 판사 해고통지 전달받아
입력 2007-11-01 09:55  | 수정 2007-11-01 09:55
세탁소에 맡긴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한인 세탁소 주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한 미 워싱턴 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피어슨 판사가 시 재임용심사위원회으로부터 현지시간으로 30일 오후 5시까지 사무실을 비우라는 서한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원회는 피어슨 판사가 적절한 판단력과 재판관다운 태도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