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 CCTV 사고영상 보험사에 제공…당사자 동의 얻어야
입력 2016-02-04 09:40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국도와 고속도로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차량사고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분쟁해결에 활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사고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제공한다.
차량을 운전 중 시설물·낙하물에 충돌하는 등 단독사고시에는 운전자 자신이 동의하면 영상을 보험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동의해야 CCTV 영상을 제공한다.
국토부와 도공, 현대해상,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정보공유 협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다른 보험사들과도 협약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각 기관은 CCTV 영상을 포함해 각종 교통정보와 사고자료를 공유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분쟁 해결에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와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주체 간의 빈발한 구상권 소송을 줄이기 위한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공에는 2013년부터 작년 8월까지 436건의 소송이 청구돼 2∼3일에 한 번씩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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