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도공사 노사분규 직권중재 회부
입력 2007-11-01 01:00  | 수정 2007-11-01 01:00
중앙노동위원회 한국철도공사 특별조정위원회는 10월 31일자로 철도공사 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노위는 "조정회의를 열어 노조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노사간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양측의 주장이 확고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직권중재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철도공사 노조는 조합원의 조직비율이 76%나 돼 쟁의행위시 고속 및 일반철도의 운행중단으로 하루 평균 265만명의 승객과 12만t의 화물 운송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비조합원만으로는 공익유지를 위한 운송업무 대체가 어렵다는 것이 중노위의 판단이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철도공사 노조는 ▲ 임금인상 ▲ 1인 승무 반대 ▲ KTXㆍ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 ▲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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