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업소 수뢰 경관 무더기 적발
입력 2007-11-01 00:25  | 수정 2007-11-01 08:16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관할 구역 내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속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B경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휴게실 업주 윤모 씨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과 함께 각각 380만원,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경사는 윤씨가 경찰에 적발돼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자백할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사표를 낸 뒤 잠적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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