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출발 전 여행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여행사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때에만 효력을 인정받는다.
법무부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민법은 민법상 계약의 한 형태로 ‘여행계약을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요금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 위배되거나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게 된다.
다만 여행 전 계약을 해제했을 때 여행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자나 여행주최자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외여행객은 1900만명을 넘어섰지만 여행계약 관련 법률이 없어 분쟁 발생시에 표준약관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왔다.
보증인의 권리도 강화된다. 민법상 보증인의 보호 범위는 늘고 보증인 보호 내용은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된다.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대가 없이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에만 적용돼 일반 서민의 보증 피해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보증 또한 보증하는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모든 보증채권자에게 ‘채무자 신용정보제공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주고, 이를 위반 시 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민법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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