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명 스키장 중 하나인 파인리조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양지파인리조트, 설악파인리조트를 운영하는 ㈜파인리조트가 최근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파인리조트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달 중으로 현장검증을 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969년 창립한 파인리조트는 이듬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 골프장 개장을 시작으로 스키장, 숙박시설, 워터파크 등을 차례로 갖춰나갔으며, 2002년에는 강원도 속초 내 설악삼성콘도를 인수해 온천시설을 구비한 141실 규모의 설악파인리조트를 개관했다.
그러던 파인리조트가 최근 수년 사이 매출과 수익률이 모두 악화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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