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성추행이 물리치료?'…물리치료사 징역형
입력 2016-02-02 10:31  | 수정 2016-02-02 10:54
【 앵커멘트 】
어깨가 아파 병원에 온 환자를 성추행한 물리치료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의 믿음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어깨가 아파 병원을 찾은 55살 이 모 씨.

치료를 담당한 물리치료사 59살 차 모 씨는 마사지를 해야 한다며 병원 가운을 갈아입게 했습니다.

어깨는 물론 골반 치료까지 해주겠다며 바지 한쪽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이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말을 따랐습니다.

담요를 덮은 상태로 누워 있던 이 씨를 마사지하던 차 씨.


갑자기 담요 안쪽에 손을 넣어 이 씨를 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까지 질렀지만 이런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결국, 차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물리치료사를 믿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가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실형 선고와 함께 차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ibanez8166@naver.com]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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