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카 상습 성폭행해 임신시킨 인면수심 이모부…징역 10년
입력 2016-02-01 19:51  | 수정 2016-02-01 20:44
【 앵커멘트 】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이모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법원에 합의서를 쓰도록 설득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해 외할머니와 이모의 손에 길러진 이 모 양.

지난 2010년 당시 12살이던 이 양은 이모의 남자친구였던 오 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의 가족들은 사건을 덮자며 이 양에게 합의서를 쓰도록 했고, 오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 씨는 석방된 뒤 이 양의 이모와 결혼까지 했지만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에도 네 번에 걸쳐 이 양을 성폭행했고 이 양은 임신까지 했습니다.

이 양의 신고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오 씨.

오 씨는 성관계는 맺었지만 이 양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하지만 법원은 오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양의 상처보다는 이모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끊길 것을 더 걱정했던 가족들.

이 양을 설득해 또다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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