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이더L]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불나면 차회사 책임 100%"
입력 2016-01-31 17:46 

정상적으로 달리던 자동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면 제조회사가 손해를 100%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한 보험회사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22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구매일과 주행 거리, 전문가 진단을 종합해 볼 때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자동차는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능을 갖추지 못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운전자 문 모씨는 2012년 밤 10시께 시내를 운전하다 자신의 렉스턴 차량에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진압했지만 엔진 등 핵심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차량은 구매한 지 약 1년이 지난 상태로 주행 거리는 약 8000km에 불과했다.

문씨는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해 2594만원을 받았고,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이 아닌 자동체 자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며 제조사인 쌍용차를 상대로 이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쌍용차 측은 문씨가 과거 두 차례 사고 이력이 있고 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지났으므로 운전자의 관리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동차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은 소비자의 특별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차량 자체 결함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