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술의사 바꿀 때 이제는 환자동의 필수, 이제 '의사 바꿔치기'못한다
입력 2016-01-31 14:37  | 수정 2016-01-31 15:09
수술의사/사진=연합뉴스
수술의사 바꿀 때 이제는 환자동의 필수, 이제 '의사 바꿔치기'못한다



수술의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합니다.

피해가 빈발하는 각종 포인트·마일리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에도 나섭니다.

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수술 의사 변경 때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을 맡기로 했던 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대리) 수술'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성형외과의사회는 2013년 한 여고생이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의 유령수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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