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 명목의 거짓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와 국내에서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로 활동한 파키스탄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허위초청을 통해 입국해 난민신청서 번역과 허위 난민신청 대행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행정사법위반)로 파키스탄인 브로커 N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씨는 2014년 6월 한국 목사에게 선교 세미나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해 선교 목적의 종교비자(D-6)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N씨는 2015년 3월부터 체류자격인 선교활동이 아닌 업무는 할 수 없음에도 14명의 난민신청서를 영문 번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0~230만원의 돈을 받고 12명의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난민신청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난민신청서 작성을 요청한 신청자 대부분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태국인으로, 석 달마다 본국에 다녀올 필요 없이 장기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려고 영어가 유창한 니쉬미르 씨를 통해 난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난민법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 원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1만5250명이다. 이 중 534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903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1437명이 난민 보호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어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난민이 많다”며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난민 인정자는 극소수(2015년 4.2%)로 대부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난민 신청”이라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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