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완구 前총리 1심서 유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입력 2016-01-29 15:11  | 수정 2016-01-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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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본인의 선거사무실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중 유일하게 유죄판결난건가” 이완구, 아직 1심이네” 이완구, 녹음본이 있었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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