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연명치료 중단해도 사망 시까지의 병원비는 내야"
입력 2016-01-29 13:29 
【 앵커멘트 】
법원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뗐는데도 환자가 상당기간 살아 있어서 병원비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이 돈을 내지 않자 병원이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8년 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김 모 할머니는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소송을 냈고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5월에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렸고, 병원 측은 한 달 후 인공호흡기를 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예상과 달리 2백여 일을 생존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창일 / 당시 세브란스병원장(2010년)
- "신부전증과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별세했습니다."

이후 병원 측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1심 판결이 2008년 12월 병원에 도착한 후 할머니가 숨질 때까지의 진료비를 내라고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병원 측의 주장대로 8천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환자가 생존할 때까지는 호흡기 부착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 의료계약이 유효하게 전속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이번 판결은 존엄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중단돼야 할 연명치료의 범위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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