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가항공, 인력 ·설비 확보 충분히 않으면 ‘불이익’
입력 2016-01-28 15:54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지 않은 저가항공사는 앞으로 운수권 배분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주항공 급하강 사건, 진에어 회항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른 저가항공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저가항공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향후 저가항공사가 항공기 1대당 조종사 6세트(기장·부기장 1세트)와 정비사 12명을 갖추고 대체기가 지상에 대기할 수 있도록 스케쥴을 조정하지 않으면 노선을 배분하지 않고, 항공기 추가도입 심사에 제동을 거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안전지표를 바탕으로 저가항공의 안전도를 평가해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안전성이 미흡할 경우 운항정지,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 취소와 같은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폭설로 인한 제주공항 마비사태에서 저가항공사들이 승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탑승순서를 알리지 않고 대기표를 뽑아 공항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데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저가항공사들은 이날 제주공항 체류승객 혼란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에어부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 미흡했던 점들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제주항공은 이른 시일 내에 불편의 원인과 개선점을 찾겠다”고 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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