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달리는 버스 안 노인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사 책임 70%
입력 2016-01-28 14:54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달리는 버스에서 넘어져 다친 최모씨(85·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경북 경주의 한 시내버스를 탔다가 정류장이 가까워지자 출입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지팡이를 짚고 걷던 최씨는 갑자기 버스가 흔들리면서 넘어졌고 오른쪽 대퇴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버스는 시속 70km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운전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이 최씨에게 치료비로 20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최씨는 조합을 상대로 245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승객이 안전히 하차할 수 있도록 조심하지 않은 운전사의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고령의 원고가 버스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지팡이에 의존해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 과실도 인정된다”며 조합측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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