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낮잠 왜 안자” 3살에게 귀신 영상 보여준 보육교사…벌금 150만원
입력 2016-01-28 14:53  | 수정 2016-01-29 15:08

‘낮잠 안 자는 아기 ‘도깨비 어플 ‘보육교사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낮잠을 안 자는 세 살 아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공소사실 7가지 중 한 가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춘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낮잠 시간인 오후 1시 34분께 낮잠을 안 자는 B군(3)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도깨비 어플 속 영상을 보여 주려고 했다. 도깨비 어플을 실행하면 휴대전화 벨이 울리고 화면에 도깨비 등이 등장해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을 바꿔달라고 한다.
영상을 보기도 전에 B군은 다리를 떨며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A씨는 B군에게 강제로 영상을 보게 했다. 그 결과 B군은 팔과 다리를 떨면서 울음을 터트렸다.

이후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군에게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B군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에 넘겨질 당시 A씨의 아동학대 공소사실은 이외에도 6가지가 더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B군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6가지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반응과 행동으로 볼 때 피고인이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보여줘 위협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B군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기에 충분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행위는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하다고 해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며 유죄 부분의 양형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어린이집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육교사가 아이한테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다니” 보육교사가 어린 아이에게 트라우마 만들어준듯” 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더 불안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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