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연명치료 중단해도 나머지 병원비는 내야”
입력 2016-01-28 13:44 

‘연명치료 중단으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사망 시점까지의 병원비는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의 유족들이 치료 중단 의사를 갖고 법원 판결로 이를 확정 받았더라도 법원이 중단을 명한 치료 기법에 대한 병원비 외 다른 진료비 및 부대비용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연명치료의 범위에 대해 판단한 건 이번 판결이 최초다. 연명치료는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 행위로 인공호흡기 부착 등을 일컫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연세대가 김 모 할머니(사망 당시 78세)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할머니는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치료 중단을 판결로 확정 받은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의료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의 경우 인공호흡기 부착 중단 명령 확정됐기 때문에 유족들은 이와 관련된 부분을 뺀 나머지 병원비 8640만원을 세브란스병원에 지급하라고 했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 탓이었다.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치료 중단을 확정 받았다.

병원은 김 할머니의 진료가 시작된 2008년 2월부터 할머니가 숨진 2010년 1월까지의 진료비 8710여만원 중 미납금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에 나섰다. 유족들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내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 중단과 퇴원을 요청했는데도 병원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2008년 6월부터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08년 12월 의료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고, 그 전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미납된 475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진료비와 그 이후 인공호흡기 관련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더한 86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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