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건설·조선社 공사별 미청구금액 공시해야
입력 2016-01-27 21:05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 기업들은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사업장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미수금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사태 같은 대규모 '회계 절벽' 사건을 막기 위해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변경안을 의결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원가 기준 투입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사업장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충당금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 기준 결산 법인은 올해 5월 16일 제출하는 1분기 보고서부터 사업장별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예전 회계 기준대로라면 해당 기업들은 회사 전체 누적 공사 수익, 원가, 미청구공사를 공시하면 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개별 공사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새 회계기준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수주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후속 결과물이다. 다만 공사 원가 변동 내용은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 부문별 합계 공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원가 변동 내용이 사업장별로 공시되면 영업 비밀인 원가를 역산해낼 수 있다는 업계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또 발주자와 수주자가 계약할 때 비밀·비공개 합의를 했다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생겼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비밀 유지 조항을 공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 계약을 이유로 공시하지 않을 때는 내외부 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상원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은 "그간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했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자의적 회계 처리를 지양하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장기적으로 수주산업 회계 정보에 대한 시장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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