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30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자금 유출 혐의자, 검은머리 외국인 등 지능적으로 역외 탈세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명을 상대로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30대그룹 총수 일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세청은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61개 그룹 중 33개 그룹이 조세회피처인 택스헤이븐(Tax Haven)에 237개 역외 법인을 설립했고 이 가운데 SK그룹이 69개로 가장 많았다.
앞으로 해외 재산 은닉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DB분석을 통한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 교환, 현지 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향후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루세금 추징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각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다만 국세청은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납부 대상자인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기한 내에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국외재산을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 국장은 앞으로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아직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3월말까지 자진 신고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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