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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징역 8월 구형…‘대체 무슨 말 했길래’
입력 2016-01-26 08:10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징역 8월 구형…‘대체 무슨 말 했길래’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징역 8월 구형…‘대체 무슨 말 했길래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장성우가 검찰로부터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앞서 장성우 전 여자친구는 SNS에 장성우가 치어리더 박기량을 비롯해 자신의 소속팀 선수와 감독에 대해 뒷담화와 욕설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장성우가 프로야구 선수로 구단과 KBO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했다. 징역 8월을 구형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일부러 이 내용을 전파할 의도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기량 명예훼손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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