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징역 8월 구형
입력 2016-01-25 14:42  | 수정 2016-01-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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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치어리더 박기량의 험담을 주고받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선수 장성우(26) 씨에게 25일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장 씨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 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 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 씨의 여자친구까지 재판으로 넘겼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8월을,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 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 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장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 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며 특히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 했다”고 강조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 씨가 문자로 보낸 험담 내용을 캡처해 SNS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 모(26·여) 씨 측 변호인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험담을 왜 SNS에 올렸지” 아직 명예훼손 재판 진행중이구나” 박기량, 상처 많이받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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