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내달부터 형사처벌
입력 2016-01-25 11:26 

경찰이 전국 단위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해 각급 지방청·경찰관서까지 확대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다. 특히 오는 2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난폭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데 발 맞춰 2월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교통범죄나 뺑소니 수사에 대한 자율적 인지 수사도 강화한다. 접수·발생 사건을 위주로 수사하던 기존 방식보다 더 적극적인 형태다.
25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교통범죄에 대해 상시 수사하는 전담반을 조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청 별 치안 여건과 경찰서 별 교통 업무량을 분석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에 교통범죄수사팀을 자체 운영했던 서울·부산·인천·경기·전북청 등 5개 지방청은 인력 충원 등 조직 강화를 추진한다. 대구·광주·대전·울산청 등 나머지 11개 지방청에는 교통조사계 소속 교통범죄수사팀을 새로 만든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기존 뺑소니팀이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름표를 바꿔 단다. 뺑소니 수사 업무와 함께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게 된다.
경찰은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2월부터 난폭·보복 운전을 단속테마로 선정해 특별단속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단위의 조직이 생기면서 지방청별로 수사 내용과 기법 등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본청 단위의 업무 조율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강화된 수사역량을 기반으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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