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1월 급여부터 적용…월급서 '0.9% 인상'된 채 공제
건강보험료가 1월부터 올랐습니다. 직장인은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건보료를 공제한 월급을 받습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p(보험료 기준 0.9%)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10월 기준으로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이, 지역가입자는 8만3천967원에서 8만4천723원으로 756원이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기에 각 3.06%씩 냅니다. 매달 건보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 동결로 건보료의 6.55%가 공제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건강보험료가 1월부터 올랐습니다. 직장인은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건보료를 공제한 월급을 받습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p(보험료 기준 0.9%)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10월 기준으로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이, 지역가입자는 8만3천967원에서 8만4천723원으로 756원이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기에 각 3.06%씩 냅니다. 매달 건보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 동결로 건보료의 6.55%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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