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대, 시험지 유출·집단 커닝 학생들에 최대 무기정학 징계
입력 2016-01-22 16:57  | 수정 2016-01-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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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과 집단 커닝 논란을 일으킨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최대 무기정학의 징계를 받았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교내 시험지를 유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단 커닝을 한 전자공학부 학생 7명에 정학처분이 내려졌다.
대학측은 지난 19일 공과대학 교수회의에서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당시 전공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3학년 학생에게 무기정학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시 학부 사무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이 학생은 시험 1시간 전 조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교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유출한 시험지를 같은 학부생 6명과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했으며, 이중 1명은 15일 유기정학을 받았다.
나머지 6명 중 5명은 2015년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 또다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30일간의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대학측은 이들 5명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키로 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앞으로 시험에서 모든 통신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외 전반적인 시험 관리·감독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대에서는 지난 11일 ‘전자공학부 학생회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장 분량의 집단 커닝 고발 대자보가 붙은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북대, 집단 커닝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전북대, 대자보가 사실이었네” 전북대학교, 한 명은 유기정학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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