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샷법 잠정합의, 더민주 입장선회 배경은? '安 견제'
입력 2016-01-22 16:17 
원샷법 잠정합의/사진=MBN
원샷법 잠정합의, 더민주 입장선회 배경은? '安 견제'



여야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21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원샷법의 경우 야당이 10대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빼자는 주장을 그동안 하면서, 새누리당의 원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야당이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과 재벌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다만, 야당은 법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더민주가 갑작스럽게 원샷법 적용 대상에 대한 입장을 철회한 배경에는 중도 우파 껴안기에 나선 안철수 신당에 밀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북한인권 증진노력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구를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로 변경하자는 더민주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괄 협상 대상인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은 쟁점인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도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양당 원내지도부가 만나 1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날 논의에서 물꼬가 트일 경우 24일 추가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여전히 핵심쟁점에 대해 팽팽하게 맞서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 이들이 해당 법안들을 일괄 타결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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