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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일당 10만원
입력 2007-10-27 14:55  | 수정 2007-10-27 14:55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일당 1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에게 10만원, 배심원 후보자에게 5만원을 일당으로 주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최근 상임위원회 심사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 관련 규칙은 연말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참여 형사재판은 일부 중죄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배심원들로부터 유ㆍ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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