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세월호 집회’서 불법 주도한 박래군씨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1-22 14:0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고 집회 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55)에게 2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혜진 상임운영위원(4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위원 등은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수 차례 미신고 집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하고 시위대와 공모해 경찰에 상해를 입혔다”며 집회·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이 집회 중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발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말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박씨가 세월호 참사 이후 유족을 위로하고 진상 규명을 통해 안전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선고유예를 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은 2014년 7월~2015년 5월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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