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강사 입국전 '범죄경력' 확인
입력 2007-10-27 13:05  | 수정 2007-10-27 13:05
12월부터 국내 입국하려는 외국인 강사들은 범죄 경력 유무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일부 외국인 강사들이 무자격으로 강의를 하거나 마약을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12월부터 외국인이 강사자격으로 입국 사증을 발급받을 때 해당국 한국 영사와 반드시 인터뷰를 하도록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 강사들의 정보를 관계부처간에 공유해 입국을 규제하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업주에 대한 처벌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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