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mbn이 지난 10일 단독 보도해드린대로,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의심되는 친인척 회사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씨가 지난 97년 2천629억여원의 추징금 확정 선고를 받기 이전에 동생 재우 씨에게 120억원을 맡겼고 재우 씨가 이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회사를 세운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우 씨와 아들 호준 씨가 회사의 상당 지분을 헐값에 팔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회사 내부의 진정을 접수했고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도 동생이 120억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탄원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재우 씨측 지분이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면 공매 처분할 방침인 가운데, 재우 씨측이 또 다른 노 전 대통령의 추징대상 재산을 은닉했는지 등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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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노 씨가 지난 97년 2천629억여원의 추징금 확정 선고를 받기 이전에 동생 재우 씨에게 120억원을 맡겼고 재우 씨가 이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회사를 세운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우 씨와 아들 호준 씨가 회사의 상당 지분을 헐값에 팔아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회사 내부의 진정을 접수했고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도 동생이 120억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탄원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재우 씨측 지분이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면 공매 처분할 방침인 가운데, 재우 씨측이 또 다른 노 전 대통령의 추징대상 재산을 은닉했는지 등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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