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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1심 뒤집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6-01-22 11:34  | 수정 2016-01-22 13:13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유지훈 기자] 가수 범키(32, 본명 권기범)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종두 판사)에서는 범키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범키가 필로폰을 매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하지만 엑스터시 투약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범키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앞서 범키는 2014년 10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도 추가 발견됐다. 하지만 범키는 지난해 4월20일에 열린 마약 혐의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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