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연금 2월 가입자부터 월지급금 줄인다…“1월말까지 신청해야 유리”
입력 2016-01-22 11:31  | 수정 2016-01-22 15:13

오는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줄어든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이달 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를 조정, 오는 2월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등 주택연금의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정액형)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는 평균 2.3%, 70세는 0.6% 증가한다.

공사는 공사법 제9조에 따라 주요변수를 연 1회 이상 재산정해 연금지급액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김동만 주택연금부 팀장은 일반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월지급금이 감소하기 전인 이달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월지급금 변경분은 오는 2월 신규 주택연금 신청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를 비롯해 이달 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2월 신규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 지급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선택한 지급유형(정액형·증가형·감소형·전후후박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2월 가입자부터는 유형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사는 2월부터 증가형(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과 감소형(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은 폐지하고 월지급금을 지급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정액형과 월지급금이 가입초기 10년 동안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하는 전후후박형만 운영한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 간의 변경만 가능하다. 지급유형 변경은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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