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지원 확대…소득분위 별 지원 살펴보니?
입력 2016-01-22 08:36  | 수정 2016-01-25 09:09
국가장학금/사진=연합뉴스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지원 확대…소득분위 별 지원 살펴보니?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신청을 앞둔 지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에 따르면 올해 총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어난 3조6천545억원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22만∼40만원 인상하고,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부터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 대상은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전체 예산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에 2조9천억원 책정됐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는 I 유형 장학금이 40만원씩 인상되고 3분위는 30만원, 4분위는 22만원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2분위 학생은 최대 520만원을 받게 됩니다. 3분위 학생은 최대 390만원, 4분위 학생은 286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425만원 이상인 5∼8분위는 현행처럼 67만5천∼168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 제한도 다소 여유가 생깁니다. 기존에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을 B0(80점) 학점 이상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 학생까지는 C 학점을 받아도 한 번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자체 노력에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지난해와 같은 총 5천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하며 교내외 장학금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체 노력한 대학에는 지난해 자체노력한 금액의 70%와 올해 새로 자체노력한 금액의 130∼150%를 산정해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합니다.

II 유형에 참여한 지방대에는 지방인재장학금 1천억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지방인재장학금은 대상자를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며 장학금 대상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II 유형에는 338개 대학 중 82%인 277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산학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된 다자녀가구 지원금은 올해 총 2천545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가운데, 만 22세 이하인 대학생 중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난해 1학기 3만8천명에서 올해는 5만2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2017년에는 4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I,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6분위 이상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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