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를 제외한 수많은 취업정보 사이트들이 앞으로는 ‘알바천국이라는 상호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알바천국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인 미디어윌네트웍스가 ‘알바천국 서비스표 등록 거절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디어윌네트웍스는 2000년 ‘아르바이트 천국으로 해당 사이트를 열었다가 2008년 이름을 바꿨다.
이 회사는 특허청에 알바천국 서비스표를 등록하려 했으나 이같은 이름은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직업알선이나 취업정보 제공이라는 서비스 내용을 직접 표시하고 있어, 상표법상 식별표지가 아닌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아르바이트의 약칭인 ‘알바와 서비스 제공장소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는 ‘천국이 결합해 ‘부업을 소개·알선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직감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알바천국 운영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며 거래사회의 실정을 감안해도 ‘알바천국을 독점배타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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