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른 정도 있는데"…법원, 불법 입양 난임부부 선처
입력 2016-01-20 19:41  | 수정 2016-01-20 21:05
【 앵커멘트 】
난임 때문에 남의 아이를 불법 입양한 부부에게 법원이 선처를 했습니다.
입양한 아이에 애정을 쏟은 부부의 기른 정을 인정한 것인데요.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난임부부의 가슴 아픈 사연을 그린 영화 '하루'.

41살 김 모 씨 부부의 사정도 영화 속 주인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째 아들을 얻었지만, 둘째는 갖은 노력에도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입양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편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김 씨 부부.


브로커에게 300만 원을 주고 소개받은 미혼모로부터 갓 태어난 아이를 건네받았고, 2013년 12월 출생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2년 뒤 딸의 생모가 갑자기 경찰에 김 씨를 신고했고, 김 씨는 불법으로 입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딸을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인터뷰 : 맹준영 /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
- "허위 출생신고의 형사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이를 친자녀와 다름 없이 잘 양육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한 판결입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재판부는 또 김 씨가 현재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상태로 허가가 나면 처벌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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