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전거등록제 내년 도입, 자전거에 '고유번호' 부여하고 '식별장치' 부착
입력 2016-01-20 13:16  | 수정 2016-01-21 08:49
자전거등록제 내년 도입/사진=행정자치부 제공
자전거등록제 내년 도입, 자전거에 '고유번호' 부여하고 '식별장치' 부착

내년부터 자전거를 등록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돼 도난사건이 줄어들고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기도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전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 자전거법은 전국 통합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현재 자전거 등록제는 지자체마다 자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면 등록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국 통합 자전거 등록제가 도입되면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스템'이 운영돼 등록된 자전거는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자전거를 자치단체에 등록하면 고유 번호가 부여되고, 도난방지와 식별을 위한 장치가 부착됩니다.

자전거 제조번호 등 등록정보는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공유됩니다.

자전거에 부착하는 식별수단으로는 큐아르(QR)코드나 아르에프아이디(RFID) 태그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RFID 방식이 QR코드보다 보안성은 우수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행자부는 식별장치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올해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경찰에 신고된 자전거 도난사건은 2010년 3천515대에서 2014년 2만 2천358대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전거에 식별수단을 부착하면 우발적인 도난사건을 예방하고, 중고시장에 유통 중이거나 방치된 자전거의 소유주를 쉽게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 자전거법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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