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찬양'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무죄 확정
입력 2016-01-20 07:47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윤 씨는 수감 중이던 2008년 4월부터 2년 동안 부인 황선 씨 등에게 보낸 30여 건의 편지를 범청학련과 한총련 홈페이지에 올리게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의 '옥중서신'은 '누구를 위한 국가보안법인가', '선군을 알아야 북을 안다' 등 북한 동조·선동하는 내용이라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편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약도 심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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