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이더L] 대법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 경비모금은 불법 아냐”
입력 2016-01-19 16:08 

2008~2009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시위단체가 인터넷에서 후원금을 모금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 수석부대표 백은종씨(62)의 상고심에서 2억3200여만원 불법 모금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1200여만원 모금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백씨 등은 2008∼2009년 ‘안티2MB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공식 후원금과 연행자 벌금,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명목으로 2억3000여만원을 모았다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은 ‘법인·정당·사회단체·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모집등록이 필요한 기부금품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안티2MB가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성격이어서 이들이 모금한 돈을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대로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명목의 모금액 1200여만원을 추가해 심리하라고 지적했다.
백씨는 2심에서 200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안티2MB 차원의 후보를 낸다며 지인들에게서 선거기탁금 명목으로 802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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