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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변호사, ‘쯔위 사과 강제’ 혐의로 JYP 검찰 고발
입력 2016-01-19 15:17  | 수정 2016-01-19 15:5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대만 인권변호사 등이 JYP 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JYP는 최근 중국과 대만에서 정치색 논란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周子瑜·17)의 소속사다.
18일 왕커푸 변호사와 유명 사회자 후충신 등은 JYP가 강제로 쯔위에게 사과하도록 압박했다며 강제죄(强制罪) 혐의로 타이베이 지방법원 검찰서에 고발했다. 대만 현지에서는 쯔위가 소속사가 시킨 사과문을 억지로 읽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쯔위 사건을 처음 알린 중국 가수 황안도 함께 고발했다.

왕 변호사는 황안이 이유 없이 불법적이고 자유를 해치는 방식으로 쯔위를 강제하고 마음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황안은 대만 태생이지만 중국 국적을 갖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가수다. 한국 방송에서 쯔위가 대만 국기를 흔든 사실을 웨이보를 통해 처음 알리며 ‘대만독립 분자로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다문화 단체인 한국다문화센터 역시 18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쯔위의 사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사죄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 검찰에 JYP와 박진영 대표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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