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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훈련중 추락사' 소방관 3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07-10-25 19:45  | 수정 2007-10-25 19:45
지난 5월 중랑구 원묵초등학교에서 소방훈련체험 도중 학부모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랑소방서 직원 이모 씨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는 소방 교육 당시 굴절차 관리를 소홀히 한 데다 안전장구를 구비하지 않아 학생 어머니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이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철주야 봉사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보면 안타깝지만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자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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