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입구 주변서 흡연하면 10만 원 과태료 문다
입력 2016-01-18 07:00  | 수정 2016-01-18 07:45
【 앵커멘트 】
앞으로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 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적발될때마다 10만 원 씩을 내야 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는 4월부터는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초와 영등포 등 각 구가 자체적으로 벌여온 지하철 역 앞 흡연단속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범위는 지하철역 입구 반경 10m 이내로, 흡연 적발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지금은 구마다 5~10만 원으로 달랐던 과태료 액수도 10만 원으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시와 각 자치구 모두 꾸준히 금연구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 정책이 실제 시민들의 금연으로도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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