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 국적 차지철 딸, 국가유공자 등록 안 돼"
입력 2016-01-17 19:40  | 수정 2016-01-17 20:52
【 앵커멘트 】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 때 총상으로 함께 숨진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버지 차 전 실장이 숨질 당시 딸은 10살 남짓 소녀였습니다.

딸 차 씨는 10·26 사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됐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난 2014년 3월 차 씨는 우리나라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인 만큼 자신도 유족 자격으로 지원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훈처는 차 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등록을 거부했고, 차 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또한 차 씨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훈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 국적의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가유공자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대한변협 공보이사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며, 그래서 보훈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동포의 경우 재외동포법에 따라 보훈 급여금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편집: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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