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이더L] "황칠나무가 만병통치" 허위·과장광고 유죄로 처벌
입력 2016-01-17 15:56 

황칠나무를 ‘만병통치라고 선전하며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자가 허위·과장광고로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황칠나무가 질병 치료, 숙취 해소 등에 좋다며 두 차례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로 기소된 오모씨(5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오씨는 2013년 2월 한 일간지 광고에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자로 다시 태어나니 세상살이 즐겁구나!, ‘술독, 숙취 해소에는 놀라울 정도… 등의 제목으로 체험기를 게재했다. 같은해 4월에는 질병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두 차례 신문에 냈다.
식품위생법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품 광고를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2심은 두 번째 광고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거의 똑같은 두 광고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서로 다른 조항을 적용했는데 두 번째 광고는 해당 조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시행규칙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가운데 시행령에 따라 영업신고가 필요없는 경우는 허위·과장광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2심은 황칠나무가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두 번째 광고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다.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기소한 취지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며 두 번째 광고도 유죄로 보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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