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이더L] 해외 운송도중 피해 입은 설비 `중소기업 현지 소송 어떻게`
입력 2016-01-17 15:43 
임병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45·28기)

해외 기업에 물품을 운송하던 도중 설비가 물에 잠겨 분쟁이 발생했다. 해당 국가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A사는 인도의 공기업인 B사에게 기계설비를 납품했다. 그러나 운송업자의 과실로 운송중이던 기계설비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게 됐다.
B사는 미리 가입해둔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A사에게 교체품 지급을 요구하며 잔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사는 인도 현지의 법을 잘 알지 못해 어떻게 대응할 지 속이 끓었다. 결국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www.9988law.com)에 자문을 요청했다.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 계약서의 준거법은 인도법으로 돼 있을뿐 아니라 소송 관할과 중재 제도 모두 인도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 A사의 대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률자문단은 법적 분쟁을 피하고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권유했다.
먼저 A사가 교체품과 인력을 제공할 경우 B사가 잔금과 수리비용(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B사의 신용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B사의 신용에 확신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 이전이라도 교체품과 인력 제공에 합의하고, 다만 B사와 사전 서면합의를 통해 지연으로 인한 배상이나 기타 운송 중 파손·침수에 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나 B사의 신용이 확실치 않다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즉시 A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보험 청구권을 B사로부터 양도받는 것이 가능한지 현지 인도 변호사의 의견을 들을 것을 권유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 현지 로펌도 소개한 결과 A사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다.
법률자문단 측 임병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45·28기)는 보통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납기일과 같은 상업적 조건만 열심히 본다”며 분쟁해결조항이나 책임제한조항 등 법률적 조항은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분쟁 해결에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근심zero는 6일 출범한 매일경제신문의 법률·법조 전문 웹·모바일 플랫폼 ‘당신의 변호사 레이더L(rathel.co.kr)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법률자문 사례입니다. 사례 선정 및 보도에 법무부(www.moj.co.kr)의 공식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레이더엘(raythel.co.kr)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근심제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