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명을 다하거나 화재 등으로 훼손된 화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은행의 2015년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조3955억원으로 전년(2조9847억원)보다 13.8%(4108억원) 늘었다.
폐기한 손상화폐는 지폐(은행권) 3조3939억원, 동전(주화) 16억원이고 이를 새 돈으로 바꾸는 데에만 563억원이 들었다.
손상화폐 폐기액은 2011년 1조7333억원, 2012년 1조8337억원, 2013년 2조212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폐기된 화폐는 대부분 낡아서 쓰기 어렵게 된 경우다.
지난해 폐기한 지폐를 종류별로 보면 만원권이 2조7678억원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천원권 2795억원(8.2%), 5000원권 2222억원(6.5%), 5만원권 1244억원(3.7%) 등의 순이다.
특히 만원권은 2014년 2조3924억원과 비교해 1년 동안 3754억원(15.7%)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2007년 새로 바뀐 만원권이 많이 유통됐는데 그동안 낡아 수명을 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폐기된 지폐(은행권)는 6억장으로 5t 트럭 112대분에 해당한다.
이 지폐를 쌓으면 백두산(2750m) 높이의 23배,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8848m) 높이의 7배나 되고 모두 연결하면 경부고속도로(416km)를 103차례 왕복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인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31억4000만원(지폐 15억8000만원, 동전 15억6000만원)으로 전년 29억7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5.9%) 증가했다.
지폐의 주요 손상사유는 불에 탄 경우 8억2000만원(1150건), 습기와 장판 밑 눌림이 5억1000만원(1980건),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 9000만원(650건) 등이다.
지난해 일반인이 한은에 교환을 의뢰한 지폐 가운데 1억원은 반액 또는 무효 편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받지 못했다.
한은은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해준다.
한은은 "화폐가 훼손되면 개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용이 늘어난다"며 화폐를 깨끗이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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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은행의 2015년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조3955억원으로 전년(2조9847억원)보다 13.8%(4108억원) 늘었다.
폐기한 손상화폐는 지폐(은행권) 3조3939억원, 동전(주화) 16억원이고 이를 새 돈으로 바꾸는 데에만 563억원이 들었다.
손상화폐 폐기액은 2011년 1조7333억원, 2012년 1조8337억원, 2013년 2조212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폐기된 화폐는 대부분 낡아서 쓰기 어렵게 된 경우다.
지난해 폐기한 지폐를 종류별로 보면 만원권이 2조7678억원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천원권 2795억원(8.2%), 5000원권 2222억원(6.5%), 5만원권 1244억원(3.7%) 등의 순이다.
특히 만원권은 2014년 2조3924억원과 비교해 1년 동안 3754억원(15.7%)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2007년 새로 바뀐 만원권이 많이 유통됐는데 그동안 낡아 수명을 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폐기된 지폐(은행권)는 6억장으로 5t 트럭 112대분에 해당한다.
이 지폐를 쌓으면 백두산(2750m) 높이의 23배,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8848m) 높이의 7배나 되고 모두 연결하면 경부고속도로(416km)를 103차례 왕복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인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31억4000만원(지폐 15억8000만원, 동전 15억6000만원)으로 전년 29억7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5.9%) 증가했다.
지폐의 주요 손상사유는 불에 탄 경우 8억2000만원(1150건), 습기와 장판 밑 눌림이 5억1000만원(1980건),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 9000만원(650건) 등이다.
지난해 일반인이 한은에 교환을 의뢰한 지폐 가운데 1억원은 반액 또는 무효 편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받지 못했다.
한은은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해준다.
한은은 "화폐가 훼손되면 개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화폐제조비용이 늘어난다"며 화폐를 깨끗이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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